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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계좌

상품개요
  • 상품내용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1.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첨부 또는 재직중인 직장에 당행직원의 전화통화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2. 공과금이체계좌 : 공과급 납입 영수증 등

    3. 아르바이트계좌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고용확인서류 등

    4. 사업자금계좌 : 사업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5. 연구비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6. 기타 : 개설목적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1.0%
  • 금리
    연1.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3,6,9,12)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전 이자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이자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해 일적수를 산출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체크카드 발급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기타사항

    ①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

    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

    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②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65호(2025.08.18.~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