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신규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개인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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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등) | ||
대리인(가족) | 대리인 (그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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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비영리단체 | 대표자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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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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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개인 | 본인 | 대리인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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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대표자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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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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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예금개설절차 강화에 따른 기본 서류
1) 신규 개설 시
미성년자 본인 개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대리인(가족)개설 (만 19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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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는 여권,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어야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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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시(만19세 미만 본인해지 불가)
대리인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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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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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사망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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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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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나 사망자는 별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