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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단리)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진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정기예금(단리)

상품개요
  • 상품내용
    고수익 목돈예치상품으로 가입한 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24개월(월단위 또는 만기일 지정)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
    • 금리
      진주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0
       
      2개월
      1.0
       
      3개월
      3.291 3.300
      6개월
      3.475 3.500
      12개월
      3.639 3.700

      12개월 초과

      24개월 미만

      3.575

      예치기간별

      별도 복리금리산출

      24개월
      3.575 3.700
      부산,울산,창원,통영 기준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0
       
      2개월
      1.0
       
      3개월
      3.291 3.300
      6개월
      3.475 3.500
      12개월
      3.736 3.800

      12개월 초과

      23개월 미만

      3.669

      예치기간별

      별도 복리금리산출

      24개월
      3.669 3.8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약정일(단리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24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약일전일까지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일로부터 개시되는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일~1개월까지: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 후 동일상품 신규가입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이후: 연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41호(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