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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부채잔액증명서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본인 내사 방문이 원칙이며 분실 및 신용정보 유출등의 이유로 우편발송은 받지 않습니다.

    1. 1) 본인 내사 방문시 : 신분증 · 도장 지참
    2. 2) 대리인 내사 방문시 : 채무자의 [신분증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3. ※ 위임장은 채무자의 인감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4. 3) 수수료 : 1부당 2,000원
  • 질문

    과거 불량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불량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해제시점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신용도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되어 여신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만기시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신용대출시 20%상환을 원칙으로하며 담보대출일때는 재감정하여 시세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자동연장방식을 택함 (최장 60개월까지)

  • 질문

    아파트담보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파트담보대출 취급시 시세가 · 임대차 여부 · 방의 갯수 · 대상아파트의 층수 등 아파트관련 요건과 차주의 신용도 · 이자불입능력 등 대출요건을 검토한 이후에 대출금액 및 금리가 결정됩니다.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시세조회 후 대출한도 · 금리 등을 즉시 아실 수 있습니다.

    기한전(중도) 상환 수수료 = 기한전 상환 대출금액 × 기한전 상환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1. 1)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 2%
    2. 2) 대출잔여일수 : 상환익일에서 만기일까지의 일수
    3. 3) 대출약정기간 : 대출신규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

    ※ 기타 대출 부대비용은 대출상품 · 대출가이드 · 대출부대비용 메뉴를 참고하세요.

  • 질문

    담보대출 평가 서류 및 대출 상환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위해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정준비서류는 토지 ·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등 참고자료가 필요합니다

  • 질문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대출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일반자금대출 · 일분할상환대출 · 종합통장대출 · 할인어음 · 예적금담보대출 등 각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신청접수 → ② 대출상담 → ③ 신용조사 및 담보물건 감정 → ④ 여신심사 → ⑤ 여신적격심의 → ⑥ 대표이사 및 영업점장 결재 → ⑦ 대출가부 통지 → ⑧ 대출약정 체결 → ⑨ 채권보전절차 (근저당권 설정 등) → ⑩ 여신실행

  • 질문

    달라진 [비과세 종합저축]의 세금우대저축과의 차이점

    답변
    구분 2014년 2015년 이후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 9.5% 분리과세
    - 소득세 9%
    - 농특세 0.5%
    비과세 비과세
    가입자격 만 20세 이상 거주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만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만 65세 * 이상인 자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한 도 - 20세 이상 : 1천만원
    - 생계형저축가입 대상자 : 3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만기일자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비과세 비과세
    가입시한 2014. 12. 31 2015. 01. 01 ~

    ※ 2015년부터 매년 1년씩 상향조정
    (연도별 가입가능 연령 : 2015년 만 61세 → 2016년 만 62세 → 2017년 만 63세 → 2018년 만64세 → 2019년 만 65세)

  • 질문

    신규 가입시 구비서류 안내

    답변
    1. 가. 개 인
      1. 1) 본인가입시
      2. ① 신분증
      3. ② 도 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
      1. 2) 가족가입시
      2. ① 신청인 신분증
      3. ② 도장
      4. ③ 가족관계확인서류 (다음 중 하나)
      5. :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6.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배우자부모
      1. 3) 대리인가입시
      2. ①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3. ② 대리인의 신분증
      4. ③ 위임장
      5. ④ 본인의 인감증명서
      6. ⑤ 도장
    2. 나. 법 인
      1. 1) 대표자 방문시
      2. ① 사업자등록증
      3. ② 대표자신분증
      4. ③ 사용인감
      1. 2) 대리인방문시
      2. ① 사업자등록증
      3. ② 대리인신분증
      4. ③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5.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6.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7. - 대표이사 신분증
  • 질문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여부

    답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