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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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예치기간 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라 정해진 해당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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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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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신규 : 영업점 창구 방문
해지 : 영업점 창구 방문 -
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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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첨부 또는 재직중인 직장에 당행직원의 전화통화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2. 공과금이체계좌 : 공과급 납입 영수증 등
3. 아르바이트계좌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고용확인서류 등
4. 사업자금계좌 : 사업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
5. 연구비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6. 기타 : 개설목적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증빙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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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액별 기본이율 적용
• 금액 구간별 차등이율 적용
금액구간
금리
1억원 이하
연 2.0%
1억원 초과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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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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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3,6,9,12) 마지막월 제3번째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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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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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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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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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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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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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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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유의사항
• 입출금식 예금은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 질권설정 등의 지급제한계좌와 자동이체 연결계좌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해지금액은 다른 입출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가능한 계좌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타행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타행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실 수령액이 1만원 미만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1만원 이상인 경우 이체실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해지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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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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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50호(2025.06.10.~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