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KIDS 용돈 적금 | 예금상품 공시 | 상품공시실 | 진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특판] KIDS 용돈 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입니다.
    가입축하금 금1만원 개설계좌에 지급.
    대면(창구)로만 가입가능하며, 100계좌 한정
    * 저축은행의 사정으로 조기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제외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월 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단, 2회차 이후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월중 입금 합계액이 가입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금리정보
  • 금리
    •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기본이자율
      12개월 
      3.00%
      24개월 3.0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24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약일전일까지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일로부터 개시되는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일~1개월까지 :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 후 동일상품 신규가입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이후 : 연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2호(2025.03.17.~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