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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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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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개인, 사업자, 법인
NICE 개인신용평점 265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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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개인: 8억원 이내(LTV 70% 이내)
개인사업자: 50억원 이내
법인: 10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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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5년이내(연장 가능)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30년 이내(가계자금)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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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6% ~ 10% (만기일시 1년이내인 경우 고정, 그외 변동) (기준일자 : 매월1일)
*산출기준
기준금리(최근 1개월 12개월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담보비율 및 고객신용평점등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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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약정금리 + 3.00%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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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부과시기매월 대출약정일(또는 응당일)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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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일반자금대출(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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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조건(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 잔여일수 / 대출 약정기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최대 가계 0.52%, 기업 0.40%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중도상환 수수료율 적용일자 2025.01.10~2025.12.31
※ 면제(가능)기준
- 종합통장대출
- 대출신규일로부터 3년 이상(*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9호에 의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을 경과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예금등과의 대출금 상계 포함)하는 경우
- 당행과 거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부득이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 담보물 수용으로 해당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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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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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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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인지세 면제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근저당권 등 비용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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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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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미상환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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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필요여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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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필요여부
개인: 없음
개인사업자: 없음(단,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할 시 대출심사과정상 필요할 경우 특정근보증 要)
법인: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초과 소유한 주주 등 대출심사과정상 필요할 경우 보증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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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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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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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시장 상황, 당행 규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당행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 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의 경우 대출금액의 120%만큼 화재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16호(2025.02.12.~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