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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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약정한 회전주기별(12개월)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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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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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2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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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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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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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진주, 통영기준 -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2개월3.057 3.100 비고 변동이율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금리 변동 ) 비대면, 부산, 울산, 창원 기준 -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2개월3.155 3.200 비고 변동이율 (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금리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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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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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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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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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연 0.1%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 회전주기 도래후 : 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 약정금리적용
미완료된 회전주기 기간 -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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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신규일부터 해약일전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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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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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일로부터 개시되는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일~1개월까지: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 후 동일상품 신규가입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이후: 연0.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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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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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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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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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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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21호(2025.03.13.~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