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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고수익 목돈예치상품으로 가입한 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가입대상
    비거주 외국인 외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 ~ 24개월(월단위 또는 만기일 지정)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구비서류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
    • 금리
      진주 기준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
      -
      2개월
      1
      -
      3개월
      3.291
      -
      6개월
      3.475
      -
      12개월
      3.639 -

      12개월 초과

      24개월 미만

      3.575 -
      24개월
      3.575
      -

       

    • 금리
       
      창원,울산,부산,통영 기준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1
      -
      2개월
      1
      -
      3개월
      3.291
      -
      6개월
      3.475
      -
      12개월
      3.736 -

      12개월 초과

      24개월 미만

      3.669 -
      24개월
      3.669
      -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약정일(단리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연 0.1%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24개월 이상
    약정금리의 6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부터 해약일전일까지 지급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일로부터 개시되는 만기후 이율 적용

    만기일~1개월까지: 최초 약정이율과 만기 후 동일상품 신규가입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이후: 연0.1%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본인은 진주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41호(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