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신규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개인 | 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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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신분증 | ||||
대리인(가족) | 대리인(그 외) | |||
-가족관계증명서(예금주 기준)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만기재가입도 동일함.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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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비영리단체 | 대표자 | 대리인 |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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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
예금 해지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개인 | 본인 | 대리인 (그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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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신분증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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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대표자 | 대리인 |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1통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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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
미성년자 예금개설절차 강화에 따른 기본 서류
1) 신규 개설 시
미성년자 본인 개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
대리인(가족)개설 (만 19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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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상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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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유의사항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는 여권,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어야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
2) 해지 시(만19세 미만 본인해지 불가)
대리인 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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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인 방문 시 미방문 친권자 1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 후 해지가능. *직계가족(할머니 등)에 의한 신규 예금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가 내점하여 해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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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
상속에 따른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사망자 기준기본증명서(원본)or사망진단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상세), 제적등본(원본) -내점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 -통장(있으면 지참) *방문불가한 상속인의 경우 지참서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3개월이내),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위임인 신분증 사본 |
★상속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증명서(원본,상세) 또는 사망진단서(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원본,상세) -제적등본(원본) -내방 상속인의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