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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안내

예적금 가입 시 서류안내 | 금융소비자보호 | 진주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예금 신규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예금 신규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이며 본인, 대리인(가족), 대리인(그 외), 대표자, 대리인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 본인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가족) 대리인(그 외)
-가족관계증명서(예금주 기준)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만기재가입도 동일함.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및 비영리단체 대표자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비영리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예금 해지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

예금 해지 시 필요 서류 (정기 예·적금)이며 본인, 대리인(그 외), 대표자, 대리인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 본인 대리인 (그 외)
-예금주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예금주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1통
-대리인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표기되어야 함.

미성년자 예금개설절차 강화에 따른 기본 서류

1) 신규 개설 시

미성년자 예금개설절차 강화에 따른 기본 서류 1)신규 개설 시 표이며 미성년자 본인 개설, 대리인(가족)개설 항목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 개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대리인(가족)개설 (만 19세 미만)
-예금주 실명확인증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상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류 및 실명확인증표 유의사항
-미성년자 실명확인증표는 여권,학생증,청소년증(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있어야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2) 해지 시(만19세 미만 본인해지 불가)

미성년자 예금개설절차 강화에 따른 기본 서류 2)해지 시 표이며 대리인 해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리인 해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1인 방문 시 미방문 친권자 1인의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 후 해지가능.
*직계가족(할머니 등)에 의한 신규 예금도 미성년자의 친권자(부,모)가 내점하여 해지가능.
★발급서류 유의사항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되어야 함.

상속에 따른 필요 서류

*모든 서류는 사망자 기준
상속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기본증명서(원본)or사망진단서(원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상세), 제적등본(원본)
-내점 상속인 신분증 및 도장
-통장(있으면 지참)
*방문불가한 상속인의 경우 지참서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3개월이내),위임장(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위임인 신분증 사본
★상속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기본증명서(원본,상세) 또는 사망진단서(사본가능)
-가족관계증명서(원본,상세)
-제적등본(원본)
-내방 상속인의 신분증
*순위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나 사망자는 별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