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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진주저축은행 임직원 일동은 스스로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진주상호저축은행이 서부경남 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는 지역금융의 대들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일류수준의 금융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는 임직원 모두가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윤리 · 정도 경영을 적극실천하고자 한다.
  • 이에 우리 임직원 일동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 윤리행동강령 ]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정일 :2003년 12월 01일

제1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 · 향응 및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 (이하 [ 금품 등 ]이라 한다) 을 받거나 요구 ·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2. 2)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대고객 금전대차 등 금지

  1.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고객과 사적인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채무보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조사 통지행위 금지 등

  1. 1) 임직원은 과도한 경조사비의 수수를 삼가하는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고 · 청첩 · 초청장 등에 의하여 경조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1. 위법 · 위규한 지시 금지

  1. 1)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위법 · 위규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위법 · 위규한 지시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2. 2) 부하직원은 상사의 위법 · 위규한 지시를 위화 같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과다한 선물수수 및 접대 행위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생일 · 기념일 또는 명절 · 출장 및 연수 후 · 승진 · 이동시 등의 경우에 과다한 선물수수 및 접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탁행위 등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고용 · 승진 · 이동 등 인사 또는 금융거래 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개입 또는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음담패설이나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2. 2)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3. 3) 음란한 사진 ·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4.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3장 -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1.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금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2. 기타 불공정한 행위 금지등 금지

임직원은 불공정하거나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2) 고객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4장 -기타 복무 윤리

1. 외부의 부당한 청탁 등에 대한 거절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2. 자금세탁방지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중요정보의 관리

  1. 1)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가.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나.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
    3. 다. 공개되지 않는 회사의 새로운 상품 및 업무개발 등에 관한 정보
  2. 2) 중요정보의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가. 중요정보가 수록된 서류나 디스켓 등은 사무실내에 함부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2. 나. 중요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의 출입은 책임있는 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3. 다. 업무용 개인 PC는 타인이 권한없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안 조치를 취한다.

4. 예산 · 자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성희롱 금지

  1. 1) 임직원은 여비 ·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절약하여 그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차량 등 은행의 자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1. 1)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 강령의 준수 의무 등

1. 강령의 준수의무

  1. 1)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2. 2)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강령의 교육

  1.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강령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3. 강령위반행위의 고발과 처리

  1.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우편 · 전화 · Fax · E-Mail 등을 이용하여 준법감시인에게 고발할 수 있다.
  2. 2) 상기 고발인은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3) 준법감시인은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고발인이 고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4) 준법감시인은 고발내용을 확인한 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자의 징계를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4. 시행일

이 강령은 2003. 12. 0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