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인사업자대출가능인기상품추천상품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 · 상가 · 토지등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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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1. 개인 최대 8억원 까지
- 2. 개인사업자 최대 50억원 까지
- 3. 법인사업자 당행 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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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3.1% ~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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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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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대출금리 + 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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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1. 만기일시상환
- 2. 원리금균등상환
- 3. 원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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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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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연 2% 이내 (잔여기간에 따라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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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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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적용대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 (가계 · 기업) 및 대출종류 (신용 · 담보대출) 등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집단대출 ·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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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해당요건
- 1. 가계대출
- 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 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②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 (직급)가 상승한 경우
- ③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④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⑤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⑥ 전문직 자격증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 의사 · 한의사 등)을 취득하고 현업에종사하게 된 경우
- 2. 기업대출
- ①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②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③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④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1.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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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영업점 문의 후 해당서류 제출
- ① 재직증명서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③ 해당자격증
- ④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 참고 :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문의 후 해당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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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은행과 채무자 ( 또는 설정자 ) 가 각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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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진주저축은행 영업지원팀 (055-740-0175)
유의사항
- 상기내용은 내부규정 변경 및 시장상황등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진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8-19호 ( 2018. 06. 19 )
-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이율은 법정 최고상한인 24%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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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고객님의 신용도나 기타정보에 따라 상기 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을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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